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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6일 목요일
도심 비둘기는 야생동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심 비둘기를 어느 법에 따라 관리할지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자 법제처는 5일 "도심 비둘기는 가축이 아니라 야생동물"이라는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앞서 도심 비둘기가 증가하면서 털날림 배설물 등 문제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최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도심 비둘기를 어느 법에 따라 누가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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